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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경우, 위법하게 근로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것으로 사용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진다(判). ④이 밖에 2007년 1월 개정근기법 이전에는 사용자가 근기법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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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휴직의 경우 징계기간이 만료되고 복직되지 않으면 당연 퇴직으로 본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더라도 근기법23①과 근기법26에 위배되므로 그 규정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行).
判例는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 휴직기간만료 후 복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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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노조법2 4.라 단서는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서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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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1. 노동법상 해고의 요건
2.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에 관한 쟁점 연구
3. 근로기준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4.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
5. 부당 해고의 구제 전반의 법적 검토
6. 노동관계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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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적기업이 되고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
(2) 예외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해 계열사간 전적이 이루어졌거나/복귀가 예정되고 원기업이 임금차액을 계속 보전하고 퇴직금도 통산되는 특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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