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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신청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기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해당자만 공제)
12) 결정세액
-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후 금액
13) 신고
- 2001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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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1
다. 적용례
2000.10.21이후 최초로 주식이전 또는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4. 기타 개정사항(법 §55, §73, §74)
종 전
개 정
ㅇ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55)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조정회사에 최초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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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세지원신청
세액공제의 신청
내국인이 해당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3조 제5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액공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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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신청서’와 각각 해당하는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별지 제71호서식],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매출명세서[별지 제72호서식], 금융기관수납명세서[별지 제73호서식]), 농특세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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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내야 한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10 %)를 받지 못하고,산출세액의 10 %를 무기장 가산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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