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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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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등의 금지), 농지법(전용 등 제한), 농지개혁법(농지개혁으로 분배받은 농지, 농지매매증명제), 산림법(임야매매증명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주택취득허가제) 등
'공용징수(수용·징발)이 예정된 토지'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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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증명제
3)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4)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택지취득허가제
5)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제
34. 다음 중 중개업무처리부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매도의뢰인의 주소 2) 계약금액
3) 중개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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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자금 또는 임차료를 쌀 생산농가에게 융자형태로 지원하여 경지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영농규모화 사업은 쌀 생산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그리고 쌀 수입에 따른 가격하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일정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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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와 그 제한
특정한 방식을 요하는 경우가 있으나(독. 불), 우리의 현행민법은 계약의 방식에 관한 자유가 가장 보장되고 있다.
4) 국가의 허가나 증명을 요하는 계약
⑴ 농지의 매매 :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이전이라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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