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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동기명의인은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한다.
Ⅲ. 결론
이상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 중 공동신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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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청주의에 의해 전세권 및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궁극적으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대량화함으로써 주택수요에 따른 공급이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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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단독신청주의(토지소유자)
공동신청주의(등기권리자 및 의무자)
유관기관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등록업자
대한법무사협회
공신력
인정(보존등기 후 등기필통지서에 의하여 정리한 소유권표시에 관한 사항 제외)
불인정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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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직권등록, 단독신청 당사자 신청, 공동신청주의 원칙
심사 실질적 심사 (조세부과, 사권보호 목적) 형식적 심사 (사권공시 목적)
공시방법 등록 등기
담당기관(주체) 국토교통부 (국가기관으로서의 시군구청장) 사법부(법원) (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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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청 : 관할 불문 법원 등기과 등기소, 동사무소,
공증사무소
② 선대항력 + 후확정일자인일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이 다르다.
③ 선확정일자인 + 후대항력일 경우 대항력 발생일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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