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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구조로 더욱 분권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물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업외적 직종별 교섭, 기업외적 고용형태별 교섭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사용자측은 기업별 단일교섭을 선호하여 ‘기업 내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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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서만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제된다면, 교섭결렬시 전체 조합원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합활동보장조항까지 포함한 모든 교섭사항에 대하여 창구단일화를 강제한다면 문제가 있다. 특히 특정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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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첫째, 교섭창구단일화의 기본단위는 ‘사업별’로 획정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기존의 ‘조직대상’ 개념은 더 이상 유용한 관점이 될 수 없으며, 다만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기본단위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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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에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유일한 장점도 사장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례교섭대표제는 모양만 좋을 뿐 현실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2. 비례대표교섭제의 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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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산별·지역별 교섭단위의 설정도 가능하도록 한다. 법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는 노동위원회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2.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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