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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http://www.insurance.co.kr)-흥국화재
유선,도선 사고 시 탑승 승객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부담하게 된 유선 또는 도선에 탑승한 승객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할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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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역
다.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그리고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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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서 관광유람선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관광유람선업은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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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관광음식점업 : 식품 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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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업법, 요트 등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선박안전법, 항해 구역과 항법에 대하여서는 선박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클럽하우스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등에 분산되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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