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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민법 제200조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민법 제 200조는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 의 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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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민법 제200조가 적용된다고 본다. 판례는 민법 제200조는 동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에는 적용이 없다고 본다.
- 대법원 1976. 9. 28, 76다1431 Ⅰ. 추정력의 의의
1. 의의
2. 문제되는 쟁점
Ⅱ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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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제200조는 동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에는 적용이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통설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미등기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2.判例
판례는 제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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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의 부수적 효과
① 제 3거래자의 선의, 무과실 추정
② 등기의 내용에 관한 악의의 추정
③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④ 대장의 추정력
(3) 등기의 공신력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고 있음
(4) 가등기의 효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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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신청ㆍ존속에 대하여 故意가 인정된다. 여기서 제3자의 허위신청으로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등기의무자가 고의 EH는 과실로 이를 경정 또는 말소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39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ㆍ학설을 서술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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