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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무허가 건물의 3년이상 보유 사실입증은 상기 재산세과세대장이나 무허가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전력공급확인원,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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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문제: 박정희정권 시기 무허가주택 철거와 철거민 대책을 중심으로, 2014, 최유리
-현대도시 서울의 형성과 1960-70년대 소설의 문화지리학, 2007, 송은영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I. 들어가며
II. 줄거리
III. 1970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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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거주자에 대해 주거급여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쪽방여인숙 등 불안정한 주거형태에 있는 수급자에 대해 일세에 비해 주거급여가 턱없이 낮음에도 주거의 불안정함을 이유로 들어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더욱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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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입주하는 경우가 무허가주택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다만,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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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7.9%에 불과하고 전 월세나 영구임차주택 등과 같은 임차주택거주자가 50.9%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31.9%는 부분무료임차, 전체무료임차, 움막비닐하우스, 무허가주택 등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주택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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