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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뿐이다
4. 물권의 포기
ㅇ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이다.
ㅇ 부동산 물권을 포기하는 것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해당되므로 그 소멸을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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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동산의 물권변동에 모두 인정
공신의 원칙
1)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보호
2)동적 안전에 중점
3)물권변동에 있어서 각국의 입법에 따라 다르다.
4)우리 민법은 동상물권의 변동에만 인정 Ⅰ.우선적효력
1.물권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2.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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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가등기 자체의 효력
가등기는 그 자체로서는 물권변동의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으며, 단순이 그 권리를 공시하는 효력 밖에는 없다. 그러나 가등기 권리의 이전 등 처분은 가능하다할 것이다
(2) 담보가등기의 효력
담보가등기는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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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만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중간생략등기나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라도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하다.
5.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성립요건)이지만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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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3. 관습법상 성립하는 물권
[10] Ⅰ. 物權의 取得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취득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권취득
1. 명인방법의 의의
2.명인의 방법
3.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물건
4. 명인방법에 의해 변동되는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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