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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을 상실하고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민법의 개정으로 모의 친권이 부활되어 모가 친권자로 되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Ⅳ. 餘 論
_ 민법은 친권행사자의 지정,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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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또는 개별적 배제규정] 유형
Ⅳ. 청구권
Ⅴ. 친권
1. 재산관리
2. 친권자의 재산수익권
3. 자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
4. 친권대행
5. 제 3 자에 의한 관리권의 배제
6. 재산관리권의 종료
7. 친권의 제한
Ⅵ. 양육권
참고문헌
우선변제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사권 청구권, [우선변제권, 등사권, 자료제출요구권, 청구권, 친권, 양육권, 임차권]우선변제권, 등사권, 자료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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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의 행사방법을 정할 수는 있어도 부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③면접 교섭권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한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민법 제837조의 2)
남편 또는 부인이 서로 이혼하고 더욱이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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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남자가 절대 유리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시댁에서 아이를 절대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자녀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고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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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행사자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후에도 부모를 공동친권자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들이 친권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고, 또 법원에 대해서 친권자지정청구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혼인 중의 공동친권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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