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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03조에 근거하여 무효화 되므로, 을이 급부받은 승리금은 원인없는 이 득으로 부당이득이 된다. Ⅰ. 서론··································································· 03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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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的 不當利得返還請求權」 이라는 새로운 不當利得 類型을 제시한다.(加藤雅信, 不當利得, 전게서, 31면, 93면). 또 川村泰啓,「不當利得返還請求權の諸類型 (1)」, 判例評論 76호-川村泰啓,「不當利得返還請求權の諸類型 (3)」, 判例評論 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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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에서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운임, 세금, 수수료 등)은 이익의 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는 한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대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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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2005 Ⅰ.서설
1.의의
2.인정이유
3.연혁
Ⅱ.요건
1.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2. 전주는 점유자이지만 무권리자일것.
3. 선의취득자에 관한 요건
Ⅲ.효과
1. 물권의취득
2. 원시취득
3. 부당이득반환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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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 단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오로지 수익자에게만 불법성이 있고 급부자에게는 전혀 불법성이 없어야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제746조 단서규정은 실질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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