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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지동한이 체결한 화해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대리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지동한이 체결한 이 사건 합의는 피고에 대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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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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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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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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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법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법인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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