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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7.10까지,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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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所令 §186 ③, 法令§115 ④).
㉯ 승인 및 통지
위 ㉮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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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천징수세액을 매달 납부하지 않고 반기(6개월)별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 반기납부 신청방법
반기별로 납부하고자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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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반기별 납부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동안의 원천징수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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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배출시설에 따른 기준초과 배출량의 산정
2.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 배출량의 산정
3. 배출부과금 부과시 고려사항
3.1 배출부과금 감면
3.2 수질배출부과금 납부의무승계
3.3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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