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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구체적 실현을 상속재산분활 절차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6.반환청구권의 소멸(제117조)
1)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경과시 소멸
2)유류분의 반환 청구는 피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라도 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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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를 부정하고 있다고 한다.
(5) 二分說도 담보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점에서 긍정설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적용되고,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받고자 하는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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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1.의의
2.법적성질
3.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4.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유류분반환청구권
1.의의
2.법적성질
3.반환청구권의 행사와 효력
4.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
5.반환청구권의 소멸
친생자존부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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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B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C같은 경우는 B에 의하여 전축을 증여받은 악 의의 특별승계인이므로 705조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점유물반환청구권 *
* 소유물반환청구권 *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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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를 배척하는 원인으로서, 급여자의 선량한 풍속위반 및 사회질서위반 나아가 강행법규위반으로 확장하였던 유스티니아누스帝法(Digesta)과 獨逸民法 제817조의 태도는 선량한 풍속위반에 한정되었던 古典로마법의 condictio ob turpem cau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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