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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의 원서접수일전에 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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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법.증권거래법.보험업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취득한도 및 용도기준이 있는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는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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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및 서비스사업중 연구 및 개발업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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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87. 9. 8. 선고 87누573 판결의 판시내용에서 잘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은 자로 기재된 사업자의 명칭이 실제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으로 기재된 사업자의 변경된 상호에 불과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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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통지
세무서장은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가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압류통지방법은 국징법시행령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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