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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관한 규정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표현대리에 대해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형평상 제135조는 예외라고 한다(다수설)
(2) 본인과 상대방의 법률관계
본인은 표현대리인과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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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使者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동지, 대판 67.11.21. 66다2197).
4. 표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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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만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방어방법으로서의 주장·입증에 의하여 김명한의 행위가 대리권소멸후의 대리행위로 판명된 이상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의 주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지 않을까? 다만 이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가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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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⑥ 추인의 효과
추인이 있으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하여 적법한 유권대리행위와 같은 법률효과가 생긴다. 이처럼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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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소멸
(1) 공통된 소멸사유
1) 본인……사망
2) 대리인……사망, 금치산, 파산
(2) 특유한 소멸사유
1)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사유법률의 규정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사유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제128조)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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