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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이상 진술간주만으로는 변론관할, 증거신청, 청구인낙과 화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2002년 신법 개정당시 서면에 의한 인낙과 화해가 인정되었는바, 증거신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론관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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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소한 때에는 구태여 관할법원에 이송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고, 차라리 관할을 합의한 경우에 준하여 그 법원에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 소송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2. 변론관할의 요건
(1)소가 관할권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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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에 들어선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이나, 반대설도 있다.
피고가 변론기일 등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무변론의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비록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만 제출한 채 불출석한 때에 그것이 진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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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반민사사건으로 잘못알고 지방법원소제기-판례이송긍정(반대견해有)/행정사건을 일반민사사건으로..판례.그 법원에 관할권있으면 심리 관할아니면 관할법원으로이송
/비송사건을 소형식제기(가이사해임청구소-판례부적법각하...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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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방식으로 정한 후 합의의 모습을 판단하여야 한다.
Ⅲ. 변론관할이 생기는 경우
변론관할은 법정관할위반이든 합의관할위반이든 관할위반이 선행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법정관할법원 결정, 관할합의 논의를 통해 관할위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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