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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과세(0.3%~2%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3) 종합합산과세(0.2%~5%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5. 감면
6. 납부
Ⅳ. 부동산세와 보유세
1. 보유세의 개념
2. 종전 보유세의 문제점
1) 낮은 보유세 부담
2) 지자체간 세수의 불균형
3)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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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과세표준 및 분리 과세표분으로 구분된다(지방법 234의 15).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가액(과세시가 표준액)을 합한 금액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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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 1천분의 20과세표준 17억원 초과 : 1천분의 40②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종합부동산세의 별도합산 과세대상(즉 사업용 토지)은 별도합산 개별공시지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토지이다. 따라서 사업용 부동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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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 중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은 세대별 합산하여 6억원 초과자, 종합합산 토지는 세대별 합산하여 3억원 초과자, 별도합산 토지는 개인별 합산하여 40억원 초과자가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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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 별도합산의 구분을 철폐하고 농경지(0.1%)와 공장용지(0.3%)의 저세율 분리와 세대상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 단일세율체계를 두고,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개별공시지가로 일원화함으로써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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