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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
보험요율
1억 5천만원 이하
750,000원 0.5%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750,000원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975,000원 +5억 초과금액의 0.30%
10억원 초과
3,475,000원 +10억 초과금액의 0.20%
3) 보험가액과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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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강제 보험으로 차량을 보유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강제보험이다.
2)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Ⅱ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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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실적이 미미하여 요율의 조정이 없다가 소손해공제조건의 변경으로 일부 조정되어서 현재는 0.009%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가령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보험료는 900원으로 계산된다.
4. 결론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지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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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서비스이고 저축은 투자이다,
7) 원금보장 여부가 다르다,
2,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은 어떻게 다른가.
3, 보험료는 왜 사람마다 다른가?
4. 계약자 배당이란 무었인가
5, 책임준비금이란 무엇인가?
6, 보험회사의 자산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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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6.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
*사고시 보험금 계산방식
1.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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