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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도에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로서 장기간병보험에 한하여 운용중이다.
3. 제3보험의 종류
(1) 상해보험 :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이 된다거나 또는 치료를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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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 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나)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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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안
(1)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2006년 12월에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의해 1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단기 고용자는 물론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및 시간제 근로자에게까지 근로보험적용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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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2) 산전산후 휴가급여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이런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기간중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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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한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당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샘 암 제외),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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