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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불어 보험의 목적을 위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전액에 대한 보상청구권(商 제716조)까지 발생시킨다.
(4) 보험금지급과 권리이전의 선후에 있어서 차이
잔존물대위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이 있은 다음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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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보험자 대위와 보험위부
(1) 의의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귀속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보험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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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점이 잔존물대위의 경우와 다르다.
2)보험자대위소송의 경우에 상대방인 제 3 자는 피대위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비하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당해 대위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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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4)선박이 행방불명된경우
-2개월동안 존부가 불명확 한경우 행방불명으로 보고 전손으로 추정한다
5..보험위부와 보험자 대위의 차이점
1) 보험위부는 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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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보험위부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도 손해방지의무 등을 부담한다. 따라서 손해방지 등을 위하여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Ⅴ. 비교
1.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
보험자대위제도와 보험위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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