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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차량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뺑소니사고 피해자쪽에서는 감정이 앞선나머지 사후처리 시 미처 챙기지 못하여 뺑소니차량(운전자)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서도 뺑소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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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는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 용의차량이 검거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용의차량 보수 및 범행 부인 등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용의차량검거 즉시 피해자 의류, 부검 또는 진료기록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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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사고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나눠 싣고 자신도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후 간호사가 혈압을 재는 것을 보고 응급실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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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피해보상
- 뺑소니 사고 (그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함)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상등급에
따라 최하 20만원, 최고 6,000만원까지 보상을 하여 줍니
다. 뺑소니사고 피해보상업무는 동부화재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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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볼 수 없다.
ⓖ 차로 변경하다가 후속차량이 충돌하고 중앙선 넘어가 대향차와 다시 충돌사고 발생케 된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진행해 갔다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83도1328 대법원판결 1983, 8, 23)
ⓗ 운전자의 보호자에게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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