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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와 기분윤리
사유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거래|부동산|중개업자|중개업
,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와 기분윤리
,
페이지
14페이지
가격
2,000원
발행일
2010.07.31
파일종류
한글(hwp)
발행기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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