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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근로자와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대주주(법인 또는 개인)가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현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 금액의 10% 한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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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인 자본금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타법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추가 세제지원 검토 사항으로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장기 저리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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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시작으로 1986년까지 1단계에서의 프랑스 종업원주식소유제도는 이윤배분제도를 기초로 발전되었다. 즉, 기업의 이윤이 주식으로 지급되거나 혹은 현금으로 지급된 이윤배분이 자사주 매입에 사용되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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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제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다음과 같은 세제지원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기업의 출연 등에 대한 지원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사주 또는 현금 출연액은 전액 손비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기업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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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완적 장치로서 제도적 다원화를 통한 선택적 종업원주식소유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우리사주제도를 경영참가형 우리사주제도와 이익창출형 우리사주제도로 이원화하고 이를 기업의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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