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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법 제1026조의 규정이 살아남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 된다”는 위헌 제청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헌재는 98년 8월27일 “민법 제10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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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이번의 개정민법은 상속포기 조항을 개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민법 부칙에서 채무초과 상속의 경우 종래 이미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거나, 기간경과로 인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상속인은 2002, 4. 13까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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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만을 진다. 상속인이 패무가 더 많은 것으로 잘못 알고 포기한 경우에, 후에 상속재산이 새로 발견되더라도 포기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예정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의무가 한정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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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절차의 번거로움이 지적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여지도 얼마든지 있고 절차적인 개선으로 보완도 가능하다고 본다.
외국의 입법례로서 프랑스 민법상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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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여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와 재산분여의 청구가 있었으나 각하 또는 일부 분여를 인정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즉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1058조 1항) 1. 상속재산의 승인과 포기
2. 상속회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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