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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대한세무협회
○ 한영은(2012), 재정분권을 위한 세원 조정방안, 서울시립대학교 Ⅰ. 세제
Ⅱ. 세법
1. 의의
1) 개념
2) 연혁
3) 목적
4) 헌법상의 원칙과의 관계
2. 내용
1) 과세요건법정주의
2) 과세요건명확주의
3) 과세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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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 {(과세표준*36%) -1170만원}*99%
(상기세액은 양도2개월이내신고세액감면10%감안된것이며 ,주민세10%가 포함된 실지납부금액임
또한, 과세표준이 8천만원이 넘는 경우로 계산된 것으로 8천만원에 미달한다면
{(과세표준*27%)-450만원}*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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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 산림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소득기본세율을 적용하며 분류과세한다.
11) 공제·감면세액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거주자가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
보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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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공제액은 1,500,000원, 그리고 과세표준금액은 100,100,000원이다. 1.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6가지 소득이 모두 포함
2.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포함
3.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액 계산
4.어렵고 복잡하고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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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세액은 토지분 재산세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하여 구한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에 적용비율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구한다.토지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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