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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기타소득과 당연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으로서 당해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뇌물 및 알선수재 등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종합과세된다. 제1절 연금소득
1.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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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① 배당소득 ② 연금소득 ③ 기타소득
④ 근로소득 ⑤ 부동산 임대소득
[정답] ⑤소득세법 65조, 소득세법 시행령 123조
22.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은?
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② 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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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③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④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20. 다음은 총수입금액 불산입에 대하여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환급받은 소득세ㆍ주민세 ② 매입할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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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13)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 교육 및 모성보호교육 강화와 편의시설 설치
-여성장애인 우선고용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
-취업여성장애인의 근로소득세 등 세금감면 폭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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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ㆍ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감면 등
☞과세표준 및 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비 고
ㅇ 조세감면액- 내국세감면- 관세감면- 지방세감면
20%
ㅇ 조특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세 감면액에 부과(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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