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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절차진행 등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종전의 조치가 불필요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222, 88③). 1. 소송지휘권의 개념
2. 소송지휘권의 내용
3. 소송수행권의 주체 및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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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절차진행 등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종전의 조치가 불필요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222, 88③). 1. 소송지휘권의 개념
2. 소송지휘권의 내용
3. 소송수행권의 주체 및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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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4
백형구, 알기쉬운형사소송법 제3판 박영사 2005 형사절차상 검사의 지위
一. 서설
二.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검사
1. 수사권
2. 수사지휘권
3. 수사종결권
三. 공소권의 주체로서의 검사
1. 공소제기의 독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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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휘권의 주체
① 법원인 경우
-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하거나 소지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등의 석명처분(법 제 140조)
- 변론의 제한, 분리 또는 병합(제 141조)
- 변론의 재개(제 142조),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죄(제 144조), 화해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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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 소송대리인이 패소한 당사자를 위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상소기간의 도과로 판결은 확정된다.
3.中斷의 解消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측이 수계신청을 하거나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해소된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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