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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 통설판례는 계약금을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예정으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때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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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감액을 하지 못한다. 1.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의의
2. 법적 성질
3.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과
1) 예상배정액의 청구
2) 예정배상액의 증감
3)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와의 관계
4) 이행청구 및 계약해제와의 관계
5)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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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3.효과
1)예정손해액의 지급의무의 발생
①예정배상액의 청구: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을 증명하면된다. 즉 예정손해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으로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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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4]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 함은 문언상 배상비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에 따라 계산한 예정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판 97.7.25. 97다15371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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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
Ⅰ. 의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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