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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거래에 대해서 공급자에게 위법 불당하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명목의 김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할 적법한 매입세액이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공급자가 위 김원을 세무관서에 납부하였다 하여 매입세액공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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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이다. 영세율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어 환급을 받지만 면세는 매입세액 불공제로 환급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영세율과 면세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것은 같지만 영세율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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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액/(1-부가가치율) 1. 부가가치세의 본질
2. 부가가치세 특징
3. 과세대상
4. 납세의무자
5. 과세기간
6. 납세지
7. 사업자등록
8. 과세거래
9. 영세율과 면세
10. 세금계산서
11. 과세표준
12. 대손세액 공제
13.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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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7. 주사업장 총괄납부
8. 사업자등록
9. 재화의 공급
10. 용역의 공급
11. 영세율과 면세율 비교(면세 설명)
12. 면세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
13. 과세표준 포함여부
14. 대손세액공제
15. 매입세액 불공제
16. 의제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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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분에 대한 월별조기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4월에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4월 거래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및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고,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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