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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액) *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⑸기부금 공제 :법정기부금 또는 기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법정기부금 : 전액공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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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 양도소득세 지원, 부가가치세 지원, 모기지 이자상환액 조세지원, 주택수당지원, 그리고 저축조세지원 등이 있다. 모기지 이자지원이란 소비자의 주택구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기지 이자의 일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지원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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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환증명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주택마련저축 통장사본),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최초 공제신청시 :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읍 ·면·동사무소,등기소,해당금융기관에서 발급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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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 요건보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설정 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 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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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액비율 기준완화
* 채무상환액비율 = [(햇살론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부채 연간 이자상환액)] / 연소득
* 기준 = 자영업자: 60%미만, 근로자 50%미만
(현행) 차주의 실질 상환여력을 판단하기 위한 여신심사기준으로 채무상환액비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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