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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신청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시군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노인장기요양보험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신청서 구비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음
(2) 방문조사 장기요양관리 직원이 직접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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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지방노동관서에 퇴직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도산 등사실을 인정받음
○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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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서가 도달한 날 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 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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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의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건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 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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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조사를 의뢰 받은 직원이 방문조사를 하여 조사결과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조사결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기준에 따라 장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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