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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만 계산.
- 또한, 양도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서 추가 부담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1/4
2. 면세사업자와 영세사업자 구분2/4
3. 주민세 납부 원리2/4
4. 토지(구입·보유·양도시) 관련 세금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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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설,부동산임대업 30%
-음식업,숙박업 40%(2007.12.31까지는 30%적용) 1. 간이과세자란?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과 유형전환
(1) 구분기준
(2) 과형전환-공급대가 기준으로 전환
3. 과세유형전환시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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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 세액이 없는 사업자, 총괄납부자,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의 신청을 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부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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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부가가치세
2. 부가가치세 신고ᆞ납부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4. 소득세 신고ᆞ납부
5. 장부의 기장 및 비치
6. 사업소득금액 계산
7. 기준경비율제도
8. 원천징수와 납부
9.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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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
구분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적용배제사업
없다.
-광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도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 전문자격사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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