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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지급요건
1. 기업의 도산
1) 사실상 도산
-지방노동관서장이 결정, 300인 이하 기업 대상
2) 재판상 도산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결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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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구제 방안
근기법상의 우선변제 및 가압류 등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
소액재판 청구
자본가가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 등을 체불시키게 되면 당장에 노동자의 생계
문제 등이 위협받게 되고 가정경제에 파탄이 초래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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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불임금의 지급과 보장
지급이 보장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 37조 제 2항 제1호 및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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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노동관계법령에서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통화불, 정기불, 직접불, 전액불 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이 도산 등을 당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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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지급 사유
“임금채권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항).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①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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