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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채의 합병법인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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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채의 합병법인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연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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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에 대한 세제지원
현행 양자간 사업교환에 대한 지원제도의 대상을 다수 법인간의 사업교환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고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한다.
(3) 기업부동산의 매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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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취득시 전액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
(2) 대상 : 다음 재원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① 국고보조금, 공사보담금 및 보험차익
② 합병평가차익, 분할평가차익, 물적분할양도차익 및 자산교환차익
(3) 손금산입과 환입
구 분
상각자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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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환율 하락요인이 상승요인보다 우세하다. 미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변수가 되기는 하지만, 올 해 12월경 원/달러 환율은 1280원대로 소폭 평가절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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