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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보험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상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핍험자는 보험자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진료를 개시한 날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이내에 제3자 행위로 인한 급여신고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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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재해
2) 시설이용중의 재해
3) 사업장내의 부수적 행위중 사고
6. 출장?출퇴근중 재해
1) 출장(1일 출장 및 외근 포함)중 재해
2) 출퇴근중 재해
7. 행사중 재해
8. 업무상 부상에서 기인한 질병
9. 업무상 질병(직업병)
1) 직업성 요통(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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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1항)
2. 부당이득 등의 환수 (국민연금법 제53조)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때
-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환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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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청구
제 4 장 급여의 지급
1. 연금수급기간 (국민연금법 제50조 제1항)
2. 지급시기 (국민연금법 제50조 제2항)
3. 지급방법
4. 소멸시효 (국민연금법 제95조)
제 5 장 급여의 조정
1. 병급조정
2. 제3자 가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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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가해 행위로 인하여 부상당했을 때 의료급여 처리가 가능 한가의 여부
의료급여대상자가 제3자의 가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상병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함으로 일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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