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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세액의 합계액
[별지제77호의4서식](99.12.31.개정)주행세신고납부서(시군구보관용)
주행세 수납의뢰서(수납은행 보관용)
주행세 납부영수증(납세자 보관용)
세 목
주행세
연도기분
20 년 월분
세목
주행세
연도기분
20 년 월분
세 목
주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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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세 위주의 자동차세제로 개편하자고 했으나 휘발유 값만 오르고 취득, 보유세는 요지부동이었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자들의 세부담은 더 경감돼어야 하며 LPG경차 판매를 허용하고 세경감에 따른 세수결함, 특히 지방세 보전 방안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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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세
①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제196조의16 (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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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세
주행세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레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주행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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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세
주행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부가세로 1999년말에 신설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이다.
세 목
과 세 대 상
주행세
휘발유ㆍ경유 등 대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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