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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으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는다.
-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중지
- 취직촉진수당의 지급중지
-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급여액(부정수급액) 반환
-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반환
사업주의 허위신고·보고·증명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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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여부 결정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조건을 이행할때까지 본인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한다. 시·균·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 여부를 자활사업별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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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각종 허위증명 등
3. 지급중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한 날 이후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법 제47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다만 실업인정 신청 시 취업 또는 근로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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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중지처분 취소청구
- 실업급여 반환처분 취소청구
-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처분 취소청구
-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F.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와 관련한 처분
○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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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하고, 부정한 정도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제재를 받게 된다.
-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중지
- 취직촉진수당의 지급중지
-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반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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