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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직위해제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만으로 이를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로 보고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동 행위가 직무수행능력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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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뒤이은 당연퇴직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우선 그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여야 할 것으로서,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의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역시 정당성이 없다(대판 1989.4.7, 89다카3943).
5.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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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43351 판결)
9)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위반하여 구성된 인사위원회결의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이다.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2조 제5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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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의 위법성
甲이 지난 15년간 아무런 징계를 받음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정을 고려한다면, 乙을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발표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과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수행능력을 문제 삼을 정도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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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처분을 받고 3월이내의 기간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④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⑤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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