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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계산서ㆍ영수증을 말함
※비급여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신체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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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원신청서
- 진료기관 수납자 확인란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영주증상에 급여, 비급여 구분이 있고, 보험자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이 명기된 경우.
* 만원 이하의 금액
② 영수증 : 계산서나 간이 계산서 중 제출하되 영수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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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를 출력한다.
퇴원결정(정상퇴원)
↓
사전 심사
↓
수술시 고가검사 및 진료재료 등 누락확인
↓
진료비계산서 출력
↓
진료비계산서 병동송부
↓
진료비 수납
↓
재진예약 및 검사예약
↓
영수증, 퇴원증 발행
↓
퇴원약 수령
↓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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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Ⅰ. 의의
Ⅱ. 세금계산서의 기능
Ⅲ. 세금계산서
Ⅳ. 수정세금계산서
Ⅴ. 수입세금계산서
Ⅵ. 영수증
Ⅶ.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Ⅷ.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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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으로 보는 계산서
다음의 계산서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으로 본다.
① 여객운송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승선권·항공권
② 공연장·유기장의 사업자가 교부하는 입장권·관람권, 다만, 특별소비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특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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