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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병의 저당권을 부담한 소유권이나마 갑에게 회복시킬 방법이 될 수 있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갑명의의 이전등기에 의하여 병의 저당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 진정명의회부을 위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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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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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있고, 사안에서 을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말소등기를 청구하지 않는 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을이 병에 대하여 행사할 이전등기말소 및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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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이전하여 대외적으로 을이 소유권자이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의 학설과 대법원 판례는 을의 임의처분 행위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었다.
【관련판례】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소유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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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전에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제3자가 선의가 아닌 한 채무자 등은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양수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양도담보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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