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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①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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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해제
ㄱ.필요적 해제:납부,충당,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경우 등
ㄴ.임의적 해제:압류후 재산가액의 변동 기타 사유로 그 가액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등
라.교부청구, 참가압류
ㄱ.교부청구-납세의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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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권자
구분
경매(법원)
공매(압류재산)
항고권리 여부
매각허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항고 등 권리는 불인정
매각허부 결정일
낙찰 후 7일 이내
없음
항고기간
매각허가결정 후 7일 이내
없음
채권자 매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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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의 효력등에 관한 적용례】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참가압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체납된 국세의 가산금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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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같은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 독립한 청구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참가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 소송의 심판의 대상이되지 아니한 피고의 참가압류해제신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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