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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대위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제688조를 준용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1996.8.21, 96그98
. 그리고 대위채권자가 목적물을 대위수령하여 목적물보관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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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창업 경영상담 및 자금대출 추천 신청 : 소상공인지원센터
* 신용보증서발급 신청 : 지역신용보중재단 등 신용보증기관
* 자금대출 신청 : 대출취급 금융기관,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등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대출
(2)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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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집행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환가까지 하는 일은 없고, 또 공탁에 의한 집행의 취소 등의 합목적적 배려도 하고 있다.
가압류의 재판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인 청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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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함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채권보전의 긴급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음두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재판상의 대위:채권의 기한이 닥쳐오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가있으면 대위권을 행사할수있다 이재판상의 대위의 절차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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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소 제기 전 또는 소 제기 후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명하는 것(가처분)이 보전절차이다. 민사집행법이 규율하고 있다. 또 통상절차인 보전처분이 본 재판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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