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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제1절 총 설
제2절 채무불이행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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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이행불능)책임
1)손해배상책임
2)대상청구권
①인정여부
②인정요건
3)계약해제
(2)불법행위책임
3.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간의 관계
(1)제2매수인에 의한 제3자의 채권침해
(2)제1매수인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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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일반재산이므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민법은 채권자대위권 (제404조, 제405조)과 채권자취소권 (제406조, 제407조) 제도를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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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大判 69므37, 김주수
사실혼을 準婚관계로 보고 혼인신고에 관련된 사항 이외의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다
사실혼의 부당한 파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시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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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이혼시 재산분할행위가 채권자취소권(406조)의 대상이 되는가, 즉 의무자가 채무초과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이 되었을 경우 의무자의 채권자가 의무자의 재산분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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