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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의 지위승계
1) 당연승계(사망, 상속의 경우)
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심12②).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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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에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구직급여 지급청구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실업인정신청을 거부하고, 구직급여 지급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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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지위 승계
제110조에 의하여 심사 청구인 또는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 또는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이익을 승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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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하라.
3) 이유
(1)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 국제크리스천연합은 예수교대한감리회(진리)교단 산하의 기독청년대학생선교단체이고, 청구인 정명석은 청구인 국제크리스천연합의 총재 겸 목사이며, 피청구인은 방송매체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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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해관계를 긍정한 예가 많다(審判便覽).
특허이의신청
특허무효심판
청구인
누구든지(법인 아닌 단체도○)
청구인 지위 승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법인 아닌 단체도○)
청구인 지위 승계○
이유
원시적 무효사유만
원시적 + 후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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