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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소득공제를 순차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과세표준에 16%(1억원 초과액은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청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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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2%
과세표준금액(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을 포함한다)중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5. 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당해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6. 신고, 납부방법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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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 대해,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의 경우는 22%의 세율이 적용(2009년 귀속분부터)된다.
(2) 청산소득
① 의의 및 과세대상 : 법인이 해산합병(분할)에 의해 소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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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⑥국내원천 인적 용역소득
⑦국내원천 양도소득
⑧국내원천 산림소득
⑨사용료등 소득
⑩유가증권의 양도소득
⑪그 외의 소득
3.과세표준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즉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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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개념
2. 소득처분의 취지
1) 소득세의 적정과세
2) 타소득 계산의 적정화
3.소득처분의 유형
4.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1) 사외유출
2) 유보
3) 기타
5.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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