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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서등】①소관청은 법 제41조제1항 및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에는 등기촉탁의 취지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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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서에는 부동산등기법 27조 2항에 따라 동법41조 소정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즉 등기의 목적으로는 저당권이전 및 저당권 있는 채권압류등기말소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으로는 전부명령이라고 기재한다.
그 등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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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서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제34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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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류로서 등기서에 보존하고 촉탁서 부본에 등기필의 인과 등기소인을 날인하여 촉탁법원에 송부하게 된다.
예고등기의 원인과 효력
1) 등기원인의 존재
1. 등기 원인이 존재하여야 한다. 예고등기는 실제적 등기원인에 대한 소가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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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납부한 뒤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 해당등기소에 송부한다.
9) 배분
매수대금 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배분기일을 지정하고 배분일 3일전까지 배분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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