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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경과
1. 평화선 선언
2. 싼티아고 선언(Santiago Declaration)
3. 몬테비데오 선언(Monteviedo Declaration of the Law of the Sea)
4. 리마 선언(Lima Declaration on the Law of the Sea)
Ⅳ.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업관리
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연안국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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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조사활동을 수행할 것이 외국 어선에게 요구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하여 어획물의 표본작성, 표본 처리, 관련 과학조사자료의 보고 등을 포함한 조사활동이 규제된다.(협약 제62조 4항 f호)
4. 법령시행권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연안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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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일본의 입장
■국제사법재판소의 영유권 분쟁 사례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
■국제사법재판소에 대응할 우리나라 정부 정책 찬성 입장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승소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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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
1. 영해(領海)
2. 접속수역(接續水域)
Ⅲ. 한국의 영해법
1. 한국 영해법의 제정
Ⅳ.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1. 배타적 경제수역의 의의
2. 한국과 배타적 경제수역
3. 한국과 일본간의 어업협력 문제
4. 한국과 중국간의 어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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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에서까지 조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동어로수역(후에 잠정조치수역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을 넓게 하려는 중국측과, 그 반대로 이를 좁게 하여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어업을 관리할 수 있는 수역을 넓게 하려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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