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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병원 및 oo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400만원, 개호비 70만원, 일실이익 150만원, 위자료 800만원 등 합계 금 1,5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마취상 과실 유무, 진단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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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두 번째 조정을 신청하였다.
2002년 5월 말께 주요 인터넷쇼핑몰인 롯데닷컴은 198만 원짜리 에어컨을 19만8000원으로 ’0’을 하나 빠뜨려 한 때 주문 취소 소동을 빚었다. 표시 오류를 발견하기까지 30분 만에 주문이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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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피신청인과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서에는 "피신청인은 물품의 품질을 보장하며 해외구매자의 최종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피신청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새로운 물품으로 대체하거나 하자를 수리 또는 보완하고 신청인이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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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2,35달러를 지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며 주장하였다. 대체물량의 조급한 조달로 인한 일부품목의 상이와 공급 지연으로, 신청외 베트남 D사와 2차 계약시 감액약정을 하여 미화 56,800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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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미지급 수수료를 모두 청구하였다는 점 역시 신청인의 잘못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계약이 완전히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는 시점까지는 계약에 따라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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