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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6와 한국, 베트남, CLM(후발참여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으로 나누어진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CLM보다는 타이트한 조건을 적용받게 되었고 국가가 각기 다른 3가지 관세철폐일정을 가지게 되었다.
②안보상의 예외
- 아세안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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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협상시에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FTA에 따른 혜택을 확대시킴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국가정보 칠레(2000) /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노재봉.유재원(1993) / 아태경제협력의 전망과 한국의 선택 블럭화시대의 아.태경제협역/ 농업전망(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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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준에 따라 단기적으로 FTA를 추진할 대상국으로 일본, 싱가포르, ASEAN, 멕시코 및 EFTA를 선정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와 한-중-일 FTA 및 동아시아 FTA 등에 대하여 우호적인 여건을 마련해 가면서 점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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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서의 농업개방 문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분야자유화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싱가폴과의 FTA는 과거에 논의가 있었던 한-태국FTA, 현재 진행중인 한-아세안FTA, 동아시아FTA추진과 연관시키는 전략도 수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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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통하여 양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어 양국간의 무역이 증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비스부문의 자유화를 통해 서비스무역 증대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3) 한국과 아세안의 FTA
2005년 12월 14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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